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N정당 M선거구 예비후보 O의 선거사무장, 배우자, 친인척 및 자원봉사자 등 총 11명의 피고인들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전화 홍보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I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O 후보와 다른 AL 후보를 위해 불법적인 당내경선 운동 및 선거운동을 추가로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의 불법 선거운동 가담 사실을 인정하며 각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N정당 M선거구의 당내경선이 진행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O 예비후보 측 선거사무장 A는 O 후보 지지자들을 모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로 O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독려했습니다. O 후보의 배우자 B를 비롯한 친인척 D, E, F 및 자원봉사자 C, G, H, J, K 등은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호소 전화를 하거나, 전화 홍보용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제공하고, 전화번호 목록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I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O 후보와 AL 후보의 당내경선에서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AL 후보를 위한 거리 선거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했는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 및 일반 선거운동에 참여한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정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 B, D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E, F에게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G, H, J, K에게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I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O 후보의 당내경선을 위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전화 홍보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3회 전화 홍보 외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개설 및 활동, 선거사무소 내 전화 홍보 환경 조성,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선거관리위원회 단속 당시 상황 등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순차적·암묵적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I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O 후보와 AL 후보를 위해 전화 홍보 및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 선거운동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반성 여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과 주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운동 시 전화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및 홍보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할 수 없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선거권 및 선거운동 자격이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장, 후보자의 가족 등 선거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 기획, 독려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적법성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무실 내 활동, 증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홍보용으로 다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거나 전화번호 목록을 조직적으로 배포하여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려 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