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청소업을 운영하는 피고 D가 퇴직한 근로자 A, B,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권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20%)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B, C에게 청구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 및 임금 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