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피고의 청소업체에서 약 한 달간 근무한 후 퇴직했으나 미지급 임금 2,360,000원을 받지 못하자, 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는 원고에게 2,3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2,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60,000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 등의 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적용)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이나 그 밖의 금품을 지급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2021년 10월 7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년 10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소송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니 사용자는 임금 지급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