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정당의 사무처장과 홍보소통실장이 제○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전에 언론사에 공표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제○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J당 C도당의 사무처장인 A와 홍보소통실장인 B는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J당 70.0% 지지', 'L당 지지의향 없다 64.6%' 등의 내용이 나왔고, 이들은 이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여론조사 결과를 B에게 전달했고, B는 이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배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사들이 해당 내용을 기사화했고,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 관계자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에 언론에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법률의 부지 주장,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8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지시와 피고인 B의 공표 행위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둘째,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룰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