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마사지샵 업주인 A씨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손님 D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D씨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대응하여 D씨의 얼굴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D씨는 피고인 A씨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손님으로, 2021년 6월 16일 새벽 1시 40분경 마사지샵 방에서 A씨의 아내 C씨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D씨가 카운터로 나오자, A씨와 마주치게 되었고 D씨가 먼저 A씨의 가슴 부위를 밀쳤습니다. 이에 A씨는 오른손으로 D씨의 얼굴을 한 차례 밀어 폭행했습니다.
마사지샵 업주인 피고인 A씨가 손님 D씨에게 가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의 폭행이 피해자 D씨가 A씨의 아내를 폭행한 이후에 발생했고, A씨 역시 D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밀쳐지는 폭행을 먼저 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D씨에게 가한 물리적 힘의 형태와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는 방어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공격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신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민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이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고, 그 정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어 행위는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 근로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방위의 한계 이해: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하는 행동이라도, 그 방어의 정도가 침해 행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물리적 충돌 회피: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몸싸움이나 폭행을 피해야 합니다.
공권력의 개입 요청: 폭행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