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7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신굿 비용 마련과 급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총 6,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곗돈, 전세금, 선산 담보 등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7년간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 B에게 2021년 8월 22일경 신굿 비용 명목으로 전화하여 "곧 곗돈 4,400만 원을 받을 것이고 집 전세금 3,000만 원과 시가 2억 원 상당의 선산 등 담보가 있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년 8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12월 5일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산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는 100만 원을 더 송금하여 총 6,1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돈을 빌려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신굿 비용 마련' 등의 명목과 '곗돈, 전세금, 선산 담보' 등으로 갚을 수 있다는 말은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속아 피해자가 돈을 건넨 것이 '처분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하며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1년 8월 22일경과 2021년 12월 5일경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두 범행은 각각 별개의 사기죄가 되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이 두 범행을 합하여 하나의 형을 정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 거래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친분 관계에 기반한 부탁이라도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상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말만 믿지 말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재산 증명, 소득 증명 등)를 요청하여 상환 능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변제 약속(변제 기한, 이자,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문서화하고 금전이 오가는 모든 내역을 기록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곗돈', '전세금', '선산 담보'와 같이 실제 처분이 어렵거나 시기가 불확실한 자산을 내세워 돈을 빌리려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