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과 B은 가출한 13세 청소년 C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갈취했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찾아 피해자를 여장시켜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생활비 변제를 독촉하며 돈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매매알선 방지 교육 수강을, 피고인 B에게는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부정기형과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C와 D 등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생활비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A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조건만남'을 해 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면서 이들은 피해자 C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채팅 앱 '즐톡'을 통해 '여장 남자이고, 키, 몸무게, 성관계 금지, 손과 입으로 유사성행위 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자를 구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가발 등을 제공하여 여장시킨 후, 목포시의 한 카페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약 1시간 동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대가로 12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B은 '생활비로 사용된 돈을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 하루에 이자를 10만원씩 더 받겠다', '성매매가 심각한 일인데 자꾸 말 안 들으면 신고해서 소년원 보내버린다, 돈 빨리 갚아라, 목포에 소문내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뺨을 때렸습니다. 피고인 A은 B의 협박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벌어온 돈 합계 약 30만원을 B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1년 1월 중순경 목포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가 귀를 파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너 좀 맞자, 앞으로 또 그러면 200대 맞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이 만 13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갈취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및 책임과 소년범인 피고인 B에 대한 부정기형 적용 여부도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교육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징역형에 처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만 13세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저질렀으며,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고려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B에 비해 가담 정도가 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소년이지만 범행 수법과 재범 위험성 등으로 인해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행을 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만 13세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하고, 여장시킨 후 유사성행위를 통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생활비 변제를 독촉하며 민사소송, 이자 가산, 소년원 송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했고, 이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벌어온 성매매 대금 약 30만원을 갈취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도 B의 공갈 행위를 알고 돈을 나눠가져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징역형,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 귀를 파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뺨을 수회 때려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C의 성매매 알선 및 공갈 행위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공갈, 폭행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부정기형): 소년(만 19세 미만)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에게 성매매알선 방지 교육 또는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연령과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특히 생활고 등으로 인해 성매매와 같은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건만남' 등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공갈죄 등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소년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