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2명의 피고인들은 유령회사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돈을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통장 모집책' 등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계좌 1개당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주겠다'는 금전적 유혹이나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 또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유령회사 명의 또는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들은 대부분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통장 모집책이나 지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유령회사 또는 개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카드 등)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령회사까지 설립하며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 폭력조직 연루, 다수 전과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피고인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모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심각성과 개별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주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금지) 또는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형량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나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 요구 등은 대포통장 모집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폭력조직과 연루된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의로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더라도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계좌도 개인 계좌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안 되며,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계좌 개설 역시 범죄 의도를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