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B의 경비원으로 약 9년간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연장·야간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총 1억여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매일 24시간 근무하며 야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야간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장·야간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미리 분할 지급했다고 주장한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므로 그 효력을 부정하고 3,220,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중간정산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재직기간을 전체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2,559,837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5,780,6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농업회사법인 B의 김제지점 경비원으로 2009년 1월 5일부터 2018년 4월 1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자신이 회사 경비실에서 기거하며 매일 일요일 10시부터 금요일 15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총 125시간의 근로를 제공했고, 이 중 야간근로가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도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총 101,220,687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중간정산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 특히 야간 시간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른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정당한 산정 기준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분할 선지급의 효력 인정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 판단 및 정당한 퇴직금 산정 기간과 금액 확정 또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780,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4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일부만이 인정되었고, 총 5,780,6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