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양계장을 이전하게 된 소유주가 한국도로공사(피고)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양계장 소유주는 양계장 이전의 특수성과 대규모 사육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휴업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인정된 보상금보다 약 3억 4천만원 높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계장 이전의 고유한 특수성이나 높은 정밀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휴업기간을 4개월로 유지하고,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약 3,452만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A씨의 양계장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양계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재결기관은 A씨의 양계장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휴업기간을 4개월로 산정하여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양계장이 닭 128,000수를 사육하는 대규모 시설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 복잡한 관계 법령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 인허가 절차,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콘크리트 바닥 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할 부지를 물색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4개월 이내에 이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18개월의 휴업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재결기관이 정한 보상금보다 약 3억 4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계장 이전 시,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절한 휴업기간을 4개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예: 18개월)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인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34,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3월 10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약 3억 4천만원 청구 중 3,452만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개월 이내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계장 소유주는 양계장의 규모, 이전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사육 닭의 폐사 위험 등을 들어 18개월의 휴업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구조상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준비기간은 휴업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근 주민 동의나 환경영향 문제 등은 휴업기간 산정에 직접적인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사업인정 고시 이후 약 4년 3개월의 이전 준비 시간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 697,689,000원에서 이의재결상 손실보상금 663,169,000원을 제외한 34,520,000원만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A씨의 양계장이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로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은 휴업기간 산정에 고려할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4개월 초과 휴업기간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위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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