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장애인 수형자 A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차별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2억 원의 금전 배상과 함께 전국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금전 배상이 인정되자, 원고 A와 피고 대한민국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이미 편의시설을 설치한 점을 들어 원고의 적극적 조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장애인 수형자 A는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 수용 거실 내 화장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A는 이러한 시설 미비가 국가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억 원의 배상과 함께, 대한민국이 전국의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에 법정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정시설이 장애인 수형자를 위해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해당 의무 위반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시설 설치 등 적극적 조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적극적 조치 청구 부분을 변경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미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미 시설 개선이 완료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적극적 조치(시설 설치 명령)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차별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미래의 시설 개선 요구는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수형자에 대해 법률상 편의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이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의 국가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국가가 형 집행기관으로서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에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설 개선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치 청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장애인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