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세 명의 거소투표용지를 일시적으로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보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집배원이 C, D, E 어르신들에게 거소투표용지를 직접 전달했으나, 같은 날 피고인 A가 이들로부터 투표용지를 가져가 보관했습니다. '이장이 거소투표용지를 가져갔다'는 제보를 받은 F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마을회관에서 만났을 때까지 피고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르신들이 보관을 부탁했거나 분실 방지를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진술,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거소투표용지를 보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거소투표용지 보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인정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거소투표용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적절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해당 법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투표용지를 가져가 보관한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는 투표 간섭'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어르신들이 심한 치매 증상을 앓거나 청력이 좋지 않아 투표 신청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 투표용지 보관을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어르신이나 가족의 진술과 상충된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 초기에 투표용지 반납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침해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용지의 보관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외의 타인이 투표용지를 대리 보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직접 보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투표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