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A 주식회사가 의료법인 B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료법인 B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A 주식회사는 B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했습니다. B는 물품대금이 리베이트 자금을 만회하기 위해 부풀려졌으며, 계약과 확인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B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멸시효 항변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이 911,435,330원의 물품대금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날까지 상법상 연 6%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5,926,264원을 합한 1,017,361,594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높은 지연이자율은 회생채권확정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5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의료법인 B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으나, B는 의약품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대금은 9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의료법인 B는 2024년 1월 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A 주식회사는 B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이 채권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원에 B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B는 채권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의 의료법인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와 그 범위. 둘째, 의료법인 B가 주장하는 의약품 공급계약 및 확인서가 리베이트 자금 만회를 위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셋째,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넷째, 의료법인 B의 회생절차 개시 상황에서 A 주식회사의 회생채권 금액을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 다섯째,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적용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B에 대한 회생채권은 물품대금 원금 911,435,330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월 27일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날인 2024년 1월 3일까지 상법상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5,926,264원을 합한 총 1,017,361,594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B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 및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공급계약과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 내역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회생채권확정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는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주장한 연 12%의 이자율 적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A 주식회사의 의료법인 B에 대한 회생채권을 총 1,017,361,594원으로 확정하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이나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래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