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1일 구글에서 '야동'을 검색하던 중 '희귀야동'이라는 문구가 있는 트위터를 발견하고 접속했습니다. 그곳에서 D 링크를 통해 특정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30,000원을 주고 PIN 번호를 보냈고,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파일들이 포함된 F 링크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F에 가입한 후 해당 링크의 파일들을 자신의 F 계정으로 '들여오기' 하여 보관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N 사건' 수사 중 F의 협조를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계정 리스트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0일과 12일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3,707개의 파일(중복 제외 3,526개)을 압축 파일 형태로 압수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F 계정에서 압수된 영상 파일 및 관련 자료들이 적법한 압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압수된 영상 파일의 내용과는 별개로 수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물건이나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F 계정 내 영상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에 명시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압수, 수색에 대한 준용규정) 및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법원의 압수,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특히 제129조는 압수수색을 집행한 후에는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위법한 수사를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한 경우, 또는 양형이 부당한 경우 등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성착취물 등 불법 자료를 구매하거나 내려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나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반드시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압수목록을 제대로 받았는지, 참관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는 영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 대상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상품권과 같은 비대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IP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