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일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주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하자 관련 보증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상법상의 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하는지 민법상의 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잘못 적용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채권이므로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지연손해금 계산 부분을 제외한 839,931,665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7월 9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부분의 원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및 다른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민법에 따라 연 5%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건설사의 배상액 일부를 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법 조항은 건물의 하자로 인해 구분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분양자 또는 시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상법상의 상사채권이 아닌 민법상의 법정채권으로 해석되어, 지연손해금 계산 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제공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오류라는 특정 부분만 수정하여 판결했습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청구 시에는 시공사와 보증기관 등 관련 책임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하자의 범위와 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이율과 같은 법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채권은 민사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항소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청구 금액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