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순천시 소유 도로의 경계가 구 지적도상의 기술적 착오로 잘못 등록되었으므로 지형도면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경계 측량 결과가 번번이 달라져 분쟁이 있었고, 손해배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지적도에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형도면은 경계 확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을 합리적으로 재현한 감정인 S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순천시 B 잡종지 214㎡와 순천시 C 도로 2266㎡의 경계를 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1998년 순천시 B 토지 등 일대의 도로 예정부지 분할측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순천시는 해당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 중이었고, 원고의 배우자 L은 2001년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신축 당시 경계복원측량에서는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으나, 2004년 터널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경계 측량이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서로 달랐고, 전라남도 지방지적위원회는 초기 측량 성과가 잘못되었다고 의결했으나 중앙지적위원회는 측량기사 징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L은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건물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L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L은 반소를 제기한 '선행사건'에서는 L의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관련사건'도 진행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속에서 원고는 구 지적도에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형도면에 따른 경계 확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도로의 경계가 구 지적도 작성 시 기술적 착오로 잘못 등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토지 경계 확정 시 도시계획 결정 사항인 지형도면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을 정확하게 재현하여 경계를 복원하는 방법과 여러 감정 결과 중 가장 합리적인 감정을 채택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이전 소송에서 채택된 감정 결과가 이번 사건의 경계 확정에 기판력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소유의 순천시 B 잡종지 214㎡와 피고 소유의 순천시 C 도로 2266㎡의 경계를 별지1 감정인 S의 감정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합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구 지적도에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형도면은 토지 측량 목적이 아니므로 경계 확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감정 결과 중, 구 지적도의 도곽 신축을 보정하고,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을 사용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함을 확인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측량된 감정인 S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토지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경계는 원고가 주장하는 지형도면이 아닌 감정인 S의 측량 결과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경계확정의 소와 법원의 역할: 대법원은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이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최적의 경계선을 찾는 역할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2. 지적공부상의 경계 확정 원칙: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지적도 등)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다만, 지적도 작성 시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기술적 착오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경계복원측량의 원칙: 대법원은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기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4. 기지점 활용의 원칙: 토지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측판측량 방법으로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기초측량에 의해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여기서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은 '현재의' 주위 기지점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
5. 도곽 신축 보정 의무: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2. 2. 26. 행정자치부령 제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4 제1항은 평판측량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때에는 보정량을 산출하여 실측 거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측량 시에도 도면의 종이 특성상 발생하는 변형(신축)을 보정해야 했음을 의미하며, 이 사건 감정인 S의 감정 결과가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근거 중 하나입니다.
6. 지형도면의 한계: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관한 도면으로서 해당 필지와 도시계획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토지의 측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형도면상의 경계를 그대로 토지 경계로 확정할 수는 없으며, 경계는 경계복원측량을 통한 지적도상의 경계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7. 감정 결과의 존중 원칙: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이 사건에서는 감정인 S의 감정 방법이 합리적이며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채택되었습니다.
8.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13항은 평판측량 시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해야 하며, 반드시 지적공부 등록 당시의 축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것을 넘어, 실제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정확성을 검증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유사한 토지 경계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토지 경계는 기본적으로 지적공부(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됩니다. 지적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현실의 경계나 다른 도면(예: 도시계획 지형도면)을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이 더 정밀하다고 해도, 과거 평판측량과 같은 등록 당시의 방법을 재현하는 것이 법적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래된 지적도를 활용할 때는 도면의 변형(도곽 신축)을 반드시 보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정 없이는 정확한 경계복원이 어렵고, 보정 여부가 측량 결과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측량의 기준점인 '기지점'의 선정과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우선으로 찾고, 찾을 수 없다면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현재 존재하는 주위 기지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넘어, 해당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전 소송의 결과나 감정 결과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새로운 소송의 경계 확정에 직접적인 기판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소송의 소송물과 쟁점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경계 분쟁이 복잡하여 여러 측량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하는 감정인의 측량 방법과 그 결과의 합리성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방법론이 관련 법리 및 과거 측량 원칙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