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강진군수가 어린이집 원장 B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그리고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자, 원장 B는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과지출이 있었더라도 보조금 유용이 아닌 보육료 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년 자격정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계좌에 보조금과 보육료가 혼합되어 관리된 점을 지적하며, 피고 강진군수가 원장 B의 자금 인출이 '보조금 유용'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법 개정 내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진군수가 원장 B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진군수가 어린이집 원장 B에게 업무추진비와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961만 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그리고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원장 B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특히 원장 B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을 유용했는지 여부, 특히 보조금과 보육료가 혼합된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보조금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강진군수가 원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진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B에 대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B에 대한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계좌에 보조금과 보육료가 섞여 관리되는 상황에서, 피고 강진군수가 원장 B의 자금 인출이 '보조금 유용'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조금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결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입증 책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피고)이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강진군수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과 보육료의 구분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하고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육료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수령이나 유용을 요건으로 하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규정)에 근거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 12. 29.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7호는 '보조금' 외에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2021. 6. 29.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 이후의 행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2021. 3. 30. 개정 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장의 행위가 이 조항의 '보조금 유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별표 1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유용 금액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다릅니다(예: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보조금 유용 시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관은 보조금과 다른 수입원(예: 보육료)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좌 혼합 관리 시 자금의 정확한 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해당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제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유의 입증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처분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새로운 법령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