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그의 처남인 피고인 B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보강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했다고 보기 위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B는 의료법인 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J한방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재산 출연을 가장하고, 발기인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09회에 걸쳐 약 44억 6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44억 6천만 원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사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비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관계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