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 A, B, C, D는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로서,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추가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E, F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 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법률상 고용 간주 시점부터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E, F의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G 주식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을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 B, C, D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근로자들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점을 협력업체 입사일이 아닌 법률상 고용 간주일로 봐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 E, F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될 의무가 발생했지만, 피고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 고용 관계가 법원 판결로 나중에야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응당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정확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일이 무엇인지와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발생 여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그리고 개정된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소멸시효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간주 근로자들에게는 법률상 고용 간주일을 기준으로 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위반 근로자들에게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들(입사일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소멸시효 완성)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