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수주와 관련된 자금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자신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한 것이며 대여금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과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피고 B는 용인시에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유한회사 D로부터 도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13일 2억 원, 4월 16일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유한회사 D에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D에 직접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유한회사 D에 6억 원을 대여하기로 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원고 A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유한회사 D에 대여하고 공사수익금 5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 피고 B, I가 공동으로 유한회사 D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관계였을 뿐,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 피고 B, I가 유한회사 D로부터 1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유한회사 D에 송금한 5억 원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 A, 피고 B, I 세 사람이 유한회사 D에 대한 공동 투자 또는 조합 관계에서 발생한 자금 지급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원고 A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5억 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는 이를 부인하고 공동 투자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유한회사 D가 피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 등)만으로는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5억 원 대여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한회사 D가 피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은 유한회사 D가 피고에게 6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었고,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는 유한회사 D가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어서, 이 문서들이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5억 원 중 상당 부분(3억 원)이 I 또는 I의 지인으로부터 출자된 것으로 보이는 송금 경위와 I의 증언은 원고 A, 피고 B, I가 유한회사 D에 대한 공동 투자 또는 유사한 조합 관계에 있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한 원고 A가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대여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 원칙을 따른 판결입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