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임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차례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주변 경관 훼손, 환경 대책 미흡, 교통사고 위험, 지반 불안정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복적으로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3차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4차와 5차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중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은 기존의 3차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건축허가 신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반려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리하지 않고 종료)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 28일부터 광주 남구 B 및 G 임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1차 신청(2019. 1. 28.)은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한 경관 및 환경 대책 미흡, 교통사고 위험, 지반 불안정에 따른 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고, 원고는 이를 취하했습니다. 2차 신청(2019. 8. 23.) 또한 원고가 취하했습니다. 3차 신청(2019. 10. 15.)에 대해서는 피고 남구청장이 2019년 11월 12일 1차 신청과 유사한 사유로 반려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3차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7월 27일 4차 건축허가 신청, 2021년 10월 13일 5차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들 4차, 5차 신청도 피고에 의해 반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중 재차 건축허가 신청을 한 행위가 3차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3차 반려 처분을 다툴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가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청과 내용이 일부 변경된 새로운 신청을 제출한 경우, 기존 신청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또한,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이는 가정적 판단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3차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진행 중 4차와 5차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4차와 5차 신청 내용은 3차 신청보다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각각 561㎡, 111㎡ 축소하여, 이전 반려 처분에서 지적되었던 주변 경관 훼손, 환경 대책 미흡 등의 사유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된 신청이 동일한 건축 부지에 대한 것이며, 이는 3차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차 건축허가 신청이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반려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건축물의 신축 및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여러 법령과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건축허가의 기본 절차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 제3항: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경관, 환경 등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며,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 개발행위 시 경사도 기준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제시하여, 환경 훼손 및 재해 위험 방지를 위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사도가 16도 이하인 토지에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고, 10도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4. 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제3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경사도 10도 이상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미 '동일한 신청 내용'으로 심의를 거쳐 반려된 토지에 대한 재신청은 심의 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의 3차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소의 이익 원칙: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법률적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종전의 3차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진행 중에 유사하지만 내용이 변경된 새로운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청이 기존 신청의 철회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처분에 대한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같이 복합적인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초기 신청 단계부터 건축 예정지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예: 평균 경사도 10.8도, 지반 불안정, 토사유출 우려) 및 교통 여건(예: 폭 4.5m의 좁은 도로, 단방향 도로 진출입 문제)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사유가 있다면, 단순히 수치적 요건(예: 경사도 10도 미만으로 조정)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부결된 근본적인 문제점(예: 임야 단절 예방, 교통사고 위험 해소, 지반 불안정 및 토사유출 방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때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허가 사례와 자신의 신청 내용, 건축 규모, 토지 현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근 지역에 허가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