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인정한 심신미약을 그대로 인정하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위치한 이웃 주민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고 이에 대해 검사는 심신미약 인정을 부당하다고 보아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특별한 정신병 증세가 없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 인정을 통한 형 감경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날 저녁부터 범행 당일 새벽까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같은 층, 같은 아파트의 대칭 위치에 있어 만취 상태에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상 심신미약 규정과 관련 법리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