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원인 원고 A는 부당하게 해임당한 후, 학교 측의 두 차례에 걸친 재임용 거부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위법한 해임 및 재임용 거부로 인해 임용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피고인 전라남도(B대학교 교원 임용권자)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약 3억 8천9백만 원의 임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B대학교에 임용된 후 2012년 재임용되어 2016년 8월 31일까지 임용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수업시간표 임의변경, 성적입력기간 미준수, 교재 강제 구매, 부적절 발언'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해임 처분은 2017년 8월, 징계절차의 하자 및 징계사유의 과중함을 이유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B대학교 총장은 원고 A에게 '2007년 출판물 표절행위, 과거 비위' 등을 이유로 제1차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 또한 2018년 3월, 총장이 적법한 임용권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뒤이어 2019년 8월, 전라남도지사는 '재임용 평가 결과 적격점수 미확보'를 이유로 제2차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처분 역시 2022년 6월, 교원업적 평가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평가 기간 및 기준의 부당 적용, 적격점수 미확보 판단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 8월, 원고 A는 재임용되어 복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피고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2016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임용되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임금 상당액)의 범위와 산정 기간,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 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항소심)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389,416,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인정금액에 대해 해당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및 일부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전라남도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원고 A가 임용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의 일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때, 학교법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교육기관의 교원 임용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은 법령과 내규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장의 명의로 부적법하게 처분했거나, 재임용 심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교원에게 불리하게 평가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교원이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재산적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해당 재임용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의 엄격성,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교원의 재임용 현황, 개인적 연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가 문제의 핵심이므로, 원고의 과거 비위 행위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경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인정 기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량권 남용을 넘어서, 학교법인이 교원을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의도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사유로 처분한 경우 등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교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먼저 소청 심사 등 내부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소청 심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 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과 평가 방법이 불공정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혹은 심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비위 행위라 할지라도 이미 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재임용 심사 대상 기간과 무관하다면, 이를 다시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학교 측이 교원을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임용 거부가 반복적으로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