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처장이었던 한 공무원이 직권휴직 중 노조 집회에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인 전주시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감봉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전주시장 소속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2008년 10월 22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직권휴직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전주시 등은 공무원들에게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하며,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이 사건 금지명령)을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년 11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 집회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며 민주열사 묵념을 진행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민중의례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전주시장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전주시장)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 또한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조 집회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한 행위는 공무원의 공적인 직무와 무관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민중의례 금지 명령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같은 민중의례의 내용이 헌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노조 활동 내에서는 이미 의례화된 부분임을 인정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감봉 징계는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