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회사가 다도해 섬 지역의 해상교통망 구축을 위해 목포에서 비금, 도초, 흑산, 홍도를 잇는 항로에 초고속 여객선 운항 사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해양수산청장이 수송수요 미달, 과당경쟁 우려, 계류시설 부족, 해상교통 안전 지장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하이○○○○ 주식회사는 전라남도 ○○군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목포에서 비금, 도초, 흑산, 홍도를 잇는 다도해 항로에 초고속 여객선 운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 측은 약 200억 원을 투자하여 Jet Foil선과 같은 현대화된 초고속선을 투입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주민들의 해상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해양수산청은 이 항로에 이미 두 개의 기존 여객선 회사가 운항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선박 투입이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기존 운항 선박들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이용객 편의 개선이 미미하며, 기항지의 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양수산청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운송 사업자들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인해 자신들의 경영 손실 및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며 피고의 처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수산청장이 원고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해운법상의 면허 기준, 즉 수송수요 기준, 선박계류시설 적합성, 해상교통 안전, 이용자 편의 적합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평균 탑재 수입률 계산의 적정성과 기존 사업자들 간의 경쟁 제한 행위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해양수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하이○○○○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 중 참가인으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허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면허 신청 항로의 평균 탑재 수입률이 해양수산부 고시 기준인 35%를 초과하는 38.39%로 나타나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선박 계류시설의 경우 안좌항은 원고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비금·도초항은 육상 연결로 동시 접안이 가능하며 흑산항과 홍도항도 보강 공사 완료 및 신청 선박의 짧은 길이로 접안이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운법상 조건부 면허가 가능하므로 시설 부족만을 이유로 불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해상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는 선박 운항자의 과실과 같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는 신청 선박인 Jet Foil선이 기존 선박에 비해 배멀미가 적고 운항 시간이 단축되어 이용객의 편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존 운송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사실상의 독점 상태를 해소하고 신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해운법의 공정한 경쟁 확보 목적에 부합하며 이용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면허 신청은 해운법의 면허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피고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1.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성격 및 재량권의 한계 (해운법 제4조 및 제5조): 해운법 제4조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면허를 심사할 때 수송수요, 선박계류시설, 해상교통 안전, 이용자 편의 등 5가지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면허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량권 행사 시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행위 목적 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나, 법령상 기준 적용에 있어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령 해석을 오해하여 면허 기준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불허한다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2. 수송수요 기준 판단 (해운법 제5조 제1호 및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제6조): 해운법 제5조 제1호는 사업 개시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제6조 제1항 제1호는 면허 신청 항로의 전체 여객선(신청 선박 포함)의 최근 1년간 평균 탑재 수입률이 3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수송수요가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평균 탑재 수입률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대로 선박별로 계산한 결과 38.39%로 기준(35%)을 초과하므로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선박 계류시설 적합성 및 조건부 면허 가능성 (해운법 제5조 제2호 및 제4조 제5항): 해운법 제5조 제2호는 선박 계류시설 및 기타 수송 시설이 항로의 수송수요 성질과 항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해운법 제4조 제5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 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 계류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일부 계류시설의 혼잡 우려가 있더라도, 안좌항의 시설 설치 계획이나 다른 항구의 접안 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 부족을 불허 사유로 삼기 전에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단순한 시설 부족만을 이유로 불허하기보다,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유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4. 이용자 편의 및 공정한 경쟁 확보 (해운법 제5조 제4호 및 제1조): 해운법 제5조 제4호는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한 운항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을 면허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해운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해상운송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경쟁 확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 선박인 Jet Foil선이 기존 선박보다 승선감이 우월하고 운항 시간이 단축되어 이용자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존 운항 사업자들이 과당경쟁 방지 명목으로 운항 시간대와 횟수를 협의·분배하여 사실상 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신규 업체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해운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면허 심사 시 시장의 독과점 해소 및 경쟁 촉진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