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H씨는 작업용 장갑 제조 회사에서 생산부 차장으로 일하던 중 2001년 11월 15일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 원인 불명 및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자녀들은 H씨가 입사 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 H씨는 1998년 9월 3일 작업용 장갑 제조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2001년 11월 15일 오전 9시 20분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2004년 6월 7일 근로복지공단에 H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달 17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검안의 및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입사 전에는 건강했으나 입사 후 과도한 업무, 기숙사 생활, 생산설비 증설 공사 지휘, 공장장 부재로 인한 총책임, 과다한 수주량 대응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고혈압, 간장질환이 발병하고 당뇨합병증까지 앓게 되었으며 결국 과로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기존 질병이 있었던 경우에도 망인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유발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04년 6월 17일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회사 입사 후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공장장 공석으로 인해 총 책임자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망 직전까지 많은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규칙하고 장시간 근무를 이어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