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2003년 11월 6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노동자 시위에서 시위대가 노동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여 다수의 전투경찰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특정 피고인(B, C)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모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6일, D 앞 광장에서 시작된 노동자 대회가 신고된 경로를 따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시위대 약 1,200여 명은 신고 내용과는 달리 해산하지 않고 노동사무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전투경찰대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쇠붙이, 돌멩이, 계란, 페인트 깡통 등을 던져 전투경찰대원 55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노동사무소 유리창 등 건물 일부를 파손하여 총 20,105,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노동사무소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시위대 선봉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노동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주장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와 C가 시위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 행사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위대원들과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양형 부당)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검사의 항소(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원심 선고 전 구금일수 각 3일이 형에 산입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평화적으로 신고된 시위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폭력적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피고인 B와 C가 시위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물리적 충돌 상황에 깊이 관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지는 않았더라도, 전체 시위대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집단적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때는 주최 측이 신고한 범위와 내용, 그리고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경찰의 정당한 해산 명령 또는 저지에 불응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집단 시위에서 폭력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비록 자신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시위대의 일원으로서 폭력 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집회 주최자나 주요 참가자, 또는 시위대 선봉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다른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폭력 사태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용물건 손상이나 공무집행방해는 일반적인 폭력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