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설립 및 증자 시 출자금을 납입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사 설립 시 3억 3천 5백만 원, 증자 시 2억 8천만 원과 O의 7억 5천만 원을 납입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다른 사람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출자금 납입은 회사의 동의 없이 상계할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자금이 납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13억 6천 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