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인 주식회사 B와 C에게 부동산을 17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매매대금 중 2,116,965,44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5억 원을 모두 지급했고, 추가로 원고를 대신하여 제3자들에게 총 23억 1천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변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제3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 변제로 인정하여, 원고의 잔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회사 A는 피고들인 회사 B 및 개인 C에게 173억 원에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계약금 15억 원은 지급되었으나, 원고는 매매대금 중 약 21억 원이 아직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잔금 외에 매매 목적 부동산에 얽힌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제3자(근저당권자, 공동 소유주 등)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돈을 지급했고, 이 금액들이 총 23억 1천만 원에 달하여 결과적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제3자 지급 금액들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잔액 2,116,965,443원이 실제로 미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들이 제3자들에게 지급한 금액들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변제가 완료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들이 S 등 근저당권자들에게 지급한 3억 1,000만 원, D에게 지급한 9억 원, M에게 지급한 3억 원, N에게 지급한 8억 원을 합한 총 23억 1,000만 원이 매매대금의 변제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잔금 2,116,965,443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 및 E 부동산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잔액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잔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