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 농업회사법인이 선행 영업정지 기간 중에 발생한 악취를 이유로 김제시장으로부터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규 위반을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은 실제 재활용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영업정지 기간 중 단순히 보관하던 폐기물에서 발생한 악취는 재활용 영업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 농업회사법인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던 중 선행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실제 재활용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기존에 보관하던 폐기물에서 악취가 발생했고, 김제시장은 이를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했다고 판단하여 유한회사 A 농업회사법인에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 농업회사법인은 이미 영업정지 중이었고 실제 재활용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실제 재활용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폐기물 사업자가 보관 중이던 폐기물에서 악취가 발생한 경우, 이를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보아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7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폐기물 재활용 영업 위반을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은 실제 재활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기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재활용 영업이나 그에 수반되는 준비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서 악취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은 '실제로 폐기물 재활용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3 ('처리') 및 제7호 ('재활용')는 '처리'를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에너지로 회수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폐기물의 '보관'은 '처리'에는 포함되지만 '재활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하여, 재활용 위반 규정을 보관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김제시장이 이 조항에 따른 처리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원칙을 보여주며,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실제 '재활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문제(예: 보관 폐기물 악취)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보관 중인 폐기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악취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악취방지법이나 가축분뇨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실제 영업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신이 처분받은 위반 내용이 실제 영업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어떤 행위가 어떤 법규에 위반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기물 '재활용' 위반에 따른 처분은 실제 '재활용'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처리 명령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관 폐기물로 인한 추가 문제가 발생해도 재활용 영업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