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 등을 촬영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신체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과 함께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7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13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 등을 촬영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13세)에게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협박하여 가슴 및 음부 사진 3개, 자위행위 사진 1개 및 동영상 1개를 전송하게 하여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가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B에게는 가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들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다수의 성범죄 및 협박 행위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및 각종 보안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양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심각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기존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의 형과 보안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핵심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 성장을 돕기 위한 특별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아청법 제7조 제2항), 성적 학대, 음란물 제작·배포 등 관련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이 규정한 다양한 성범죄에 해당되어 중한 형벌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관계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가 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죄질이 극히 나쁘게 평가됩니다. 어린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외에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