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전문가 의견 피고인의 이전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원룸 2층에 사는 이웃인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팔을 주물러 달라고 요청하여 팔만 주물러 주었을 뿐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검사의 항소 주장은 기각한 결과입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개정 전) 제6조 제3항: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고 합의한 점 뇌전증 약 복용으로 인한 기억 장애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 및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다른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 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는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가중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들은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