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10. 29. 선고 2020나10355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지위 확인과 일부 임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 과정에서 퇴직금 청구를 취하하고 2019년도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였으며, 원고의 업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제한 경쟁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도와 2019년도 임금의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