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B군에서 SNS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근로자 원고 A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당하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피고 B군이 이를 거절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군은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자체 전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 3개월간 SNS 홍보 업무를 수행했고, 이는 가이드라인상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군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원고 A의 업무를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로 분류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군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는지 여부, 피고 B군이 원고 A의 전환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가 피고 B군의 근로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B군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4,570,180원과 그중 24,510,180원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6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군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군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피고 B군의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군이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등 예외 사유를 들어 전환을 거절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의 절차 또한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