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산업재해로 다친 후 피고 B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신경외과적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으나,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 장해, 요추핀 제거비용 등은 당시 손해액 확정이 어려워 '추후 배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는 약정 이후 이 미배상된 손해에 대해 B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비뇨기과적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총 42,885,26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8. 7. 1.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었고, 피고 B 주식회사와 2010. 12. 3. 합의를 통해 신경외과적 장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 장해로 인한 손해와 요추핀 제거비용은 당시 그 발생 및 액수 확정이 어려워 '추후 배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는 2014.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미배상된 손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며 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발기부전 장해의 영구적 손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기존 합의금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의 공제 범위에 대해 양측은 견해차이를 보이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에서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 장해 등 특정 손해를 추후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은 합의 당시 해당 손해가 현실적으로 확정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소멸시효는 약정된 기한(3년)이 경과한 시점(2013. 12. 3.경) 또는 요추핀 제거수술이 필요하거나 시행 가능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발기부전 장해가 음경보형물 삽입 치료 시 성행위가 가능하게 되어 신체적 장애가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구적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경보형물 삽입술 비용과 수술 전까지의 한시적인 발기부전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만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총 노동능력상실률(53.25%) 중 기존 합의로 배상된 신경외과적 장해(45%)를 제외하고 비뇨기과적 장해(15%)가 기여한 비율을 산정하여 13.3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 일실수입 44,244,047원을 산정했습니다. 향후치료비로 요추핀 제거비용 4,000,000원과 음경보형물 삽입수술비용 15,016,944원을 인정하여 현가 11,642,173원을 책정했습니다.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제한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 장해일시금 중 비뇨기과적 장해 기여 부분인 11,235,092원을 공제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원고의 과실, 나이, 치료 후에도 정상인과 완전히 동일한 성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불법행위 당시인 2008. 7. 1.로 보았으며, 합의가 지연손해금 채무 면제를 위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