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들이 분양사(E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광고 및 건물 내부 구조물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제,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매수인 A는 은행 입점 확정 및 고수익률 보장 등의 광고가 지켜지지 않아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매수인 B, C, D는 상가 내부에 기둥, 환풍구, 소화전 등 중대한 구조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상가 이용에 큰 제약이 발생했다며 계약 취소(B) 또는 손해배상(C, D)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광고 내용 불이행에 대한 A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중요 구조물 미고지에 대해서는 분양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B의 계약 취소를 허용하고, C, D에게는 분양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지역주택조합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가 N은행, O 의류매장 입점 확정 및 11.9~14.8%의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했으나, 이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B, C, D는 분양받은 상가(J호, K호) 내부에 시야를 가리고 공간 활용에 제약을 주는 큰 기둥, 환풍구, 소화전 등이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은 이러한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원고 C, D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기둥 등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었고 매수인들이 직접 확인할 기회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 A에게 미지급된 분양대금 잔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 재질, 구조 등 구체적 거래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닌 예상 입점 업체, 예상 수익률 등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가 내부의 중대한 구조물(기둥, 환풍구, 소화전)의 존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대상인지 여부. 만약 고지의무가 인정될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해 매수인이 스스로 내부 구조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본소(계약금 반환 등)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의 상가 내부 구조물 미고지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C, D의 상가 내부 구조물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가 분양 광고에서 은행 입점 확정, 대형 매장 입점 예정, 고수익률 보장 등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의 구속력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 A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내부에 기둥, 환풍구, 소화전과 같이 상가의 활용도와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중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B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받을 수 있었으며, 원고 C, D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의 10%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건설 중인 상가의 내부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