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피고 C가 각각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C에게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사건. 피고 C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차임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이 없어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된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 11. 15. 선고 2017나11617 판결 [건물명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건물 사용수익권 및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가 신탁받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부인하는 것이 법인격 남용 및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C는 계약 무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임차보증금 반환 전까지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무효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의 항변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의 경우, H와 E가 별개의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아니며, E가 피고 B에게 건물 사용수익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경우, 원고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아니며,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이미 지급한 차임을 공제한 결과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