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운전기사 공제회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운전기사들)와 피고(회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운전자공제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복리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15명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신흥여객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금액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운전자공제회에 납입된 공제료가 실제로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양측 모두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각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유리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운전기사 공제회 납입금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미지급된 다른 임금 채무의 존재 여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 공제회 납입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타 미지급 임금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대체적으로 유지한 결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외에는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기사 공제회 납입금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정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운전자공제회 약관상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운전자 공제료를 임금의 일부로 대납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월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회사가 운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활용됩니다.
임금 청구 소송을 고려할 때는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특정 목적의 공제회 납입금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명확한 약정이나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상계 등으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 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