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소유한 승합차에서 그의 아버지가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 12월 5일 오후 7시 30분경, 피보험자의 부친인 최중규 씨는 아들이 소유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집 앞 경사지고 눈이 내린 빙판길에 잠시 정차한 뒤, 동승한 아내를 돕기 위해 하차하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중규 씨는 급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인해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되는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최중규 씨 측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 및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 최중규 씨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최중규 씨는 상해등급 1급 및 후유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부상보험금 21,041,640원(실제 치료비)과 후유장해보험금 1억 원을 합한 총 121,041,640원 및 지연손해금(2007. 2. 8.부터 2007. 10.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차량에서 내리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고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의미와 '자동차의 운행'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친 때'를 자기신체사고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맞춰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차하기에 부적당한 곳에 주차하여 하차 중 다친 사고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최중규 씨가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하차하던 중 눈이 내린 경사지 빙판길에서 차량과의 비정상적인 접촉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은, 최중규 씨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자동차 자체 또는 주위의 외부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도중 그 자동차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 산정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상해 구분)과 별표 2(후유장해 구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시행령에 따른 1급 상해 및 1급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주차 중이거나 차량에서 내리다가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주위 환경적 요인(예: 빙판길, 경사지 등)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고를 겪었다면,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 상태, 주변 환경(도로 상태, 날씨 등), 사고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정의와 보상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보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