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C은 2012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C이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혼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상간자인 피고 E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와 피고 C 간의 갈등은 심화되어 몸싸움으로 원고가 늑골골절과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 또한 원고를 상대로 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며 쌍방 이혼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C은 2012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C이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원고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발각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지속적인 다툼과 몸싸움이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 또한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접근금지 신청과 피고 C의 자녀들과의 별거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혼인 파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 여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과 액수, 상간자에 대한 추가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기준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장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결정.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 C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피고 E에게 제기한 추가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유책배우자인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2억 8,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며 이혼을 결정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상간자에 대한 추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각 당사자의 기여도와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