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2010년 8월 26일 피고 C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2017년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소재가 불명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혼인신고를 한 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피고가 2017년경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원고는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장기간 연락 두절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 진행 가능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판결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장기간 연락 두절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의 유기'(제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제5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가 2017년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 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의 최후주소가 불명하여 소장을 직접 송달할 수 없었기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장기간 연락 두절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상대방의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이용하게 되면 재판 진행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에도 국내 민법 및 가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