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4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상호 간의 무시와 폭언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2021년 원고가 술에 취해 피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후 별거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 각각 50%의 기여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63,8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퇴직연금은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월 1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평소 피고(아내)와 그 친정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만을 품었고, 피고(아내)는 원고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하고 술에 취해 폭언을 하는 등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주었다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결정적인 갈등은 2021년 8월 29일 원고가 술에 취해 피고의 자매들과 말다툼 및 몸싸움을 벌여 피고와 자매들, 조카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에 들어갔고,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와 면접교섭 방해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여부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방법 및 금액,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관련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폭행 사건과 이후의 별거 기간이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특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 정도, 신뢰 파탄의 깊이,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혼인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볼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원고의 폭행 사건과 이후의 장기간 별거가 이러한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시 배우자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녀의 복리 우선 원칙: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모든 판단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지,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