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2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갈등과 배우자의 불만으로 2020년 4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각각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4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원고를 지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주말과 설, 추석 연휴에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25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원고는 피고가 화가 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원고가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다고 생각하여 서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결국 2020년 4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원고는 2020년 6월 4일 이혼 조정 신청을, 피고는 2020년 6월 19일 반소로 이혼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 1억 5,500만 원을 절반씩 나누어 보관하는 등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게임을, 피고는 원고의 악의적 유기와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방법입니다. 넷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양육자인 피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범위와 방법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4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원고로 지정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피고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재산분할의 원칙 (민법 제839조의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칙 (민법 제909조):
양육비 부담 의무 (민법 제837조):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