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원고가 망인과 2012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8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사건
원고는 망인과 2012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 후 유족연금수급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며, 망인과의 동거 및 혼인의 의사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의 관계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와 망인이 2018년 7월 16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주민등록, 월세 계약,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원고와 망인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2018년부터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으며, 원고는 유족연금수급권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연 변호사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 74-8
광주 동구 지산로 74-8
전체 사건 234
기타 가사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