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B는 2018년 10월 12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 D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원고 A는 이혼 및 위자료,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을, 피고 B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을 각각 청구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26,188,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사건본인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월 85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8년 10월 12일 혼인한 이후 부부간의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며 불통적인 성격과 폭언, 욕설을 하고 시부모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의 폭력적인 성향과 폭언, 가사 및 육아 분담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시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대화와 소통,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여 혼인 생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와 액수, 그리고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인정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허용했으며 혼인 파탄에 대한 공동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