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당시 18세 미성년자)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군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없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군검사의 주장을 검토하여,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처벌 전력 없음, 범행 당시 미성년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다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이전 범죄 전력 유무,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양형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과 다른 양형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